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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 관리 규정 안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각종 출결 양식)
작성자 임상은 등록일 2021.03.08

< 2021. 출결 관리 규정 안내 >


1. 출석인정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14일 이내 출석 인정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가정학습 목적의 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57일간(수업일수의 30%)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개정 2021. 8. 31.)

사전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실시 (최소 3일 이전 신청 및 학교장 승인 완료)

사후 1)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복귀 후 3일 이내 제출완료)

규정 일수를 초과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미인정결석 처리


경조사 관련 (경조사 증빙서류 제출)

구분

대상

출석인정일수

결혼

학생의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학생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학생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학생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법정 전염병법정 전염병(홍역인플루엔자독감수두수족구 등)의 경우 진료 확인서의사 소견서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




2. 질병결석

2)결석계와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한 자료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진료 확인서진단서처방전·퇴원확인서투약 봉지 등

질병지각이나 질병조퇴도 질병결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3. 기타결석 및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사전에 학교장의 인정(내부승인)을 받은 경우

(부모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담임교사에게 기타결석 인정 여부 문의 후인정 시 결석계와 증빙자료 제출 (담임교사 양식 제공)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과 기타결석 및 출석인정결석을 제외한 모든 일반결석 가족여행단순 휴식친척집 방문)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본교에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적용 대상 학생이 질병결석 인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질병결석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관련 진단서 또는 의견서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질병결석 인정 조건

등교 시간대(오전 89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이후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발생 시의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결석계 양식은 담임교사에게 받거나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및 서명 바랍니다.

※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이나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kr)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




5. 코로나19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관련 결석

원격수업 중 결석

등교중지대상자*코로나19 관련 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또는 페렴 등)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등교 후 의사 소견서(진단서) 3)가정에서 격리 확인 및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검사 결과 문자 통지 사본 을 증빙서류로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 받은 학생격리 통지 받은 학생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학급단위 원격수업 중 등교중지 대상자임에도 원격수업에 참여하였다면 출석으로 인정함.(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원래대로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체학습 대상 학생학생의 장애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에 참여가 불가한 학생은 4)학부모 학습 확인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등교 후 5일 내로 위 ‘2질병결석과 같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이며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및 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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