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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2023. 9. 20.)
작성자 문형기 등록일 2023.09.21

학교규칙 개정<일부개정 2023. 9.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개정으로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의 학생생활규정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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