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거제고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0.2.18. 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10.17. (대통령령 제 30119)과 제70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자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부. 끝.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