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이란: ①가족동반여행 ②친·인척 방문 ③답사·견학 활동 ④체험활동 ⑤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일 때 등교로 인한 감염이 우려된다면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위 다섯 가지 목적으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출석 인정으로 결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석을 한 것과 같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2)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받으시는 방법 - 가정에서 인쇄가 가능하신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게시판 위에 고정된 ‘2021. 출결 관리 규정 안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각종 출결 양식)’ 글에 첨부파일로 신청서와 보고서 파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 게시글 링크 http://gjgohyeon-p.gne.go.kr/gjgohyeon-p/na/ntt/selectNttInfo.do?nttSn=85085129&mi=45694 - 가정에서 인쇄하시기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께 말씀해주시면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을 하는 날의 최소 3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교외체험학습을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대 3일 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연 38일까지 체험학습 사용 가능(2020/3/29 기준 심각단계) - 감염병 위기단계 관심·주의 단계인 동안에는 연 14일까지 체험학습 사용 가능 - 병원 진료 목적의 결석은 질병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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