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미인정결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을 한 경우입니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을 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사전허가 받지 않은 가정체험학습,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연간 지정된 가정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으로 인한 결석 등)
2)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정 유학 등의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이후 유예 (담임선생님이나 교무실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