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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일부개정 2023. 9.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개정으로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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