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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결석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첨부파일 1번) ○ 연간 15일 이내 출석 인정 (토, 일,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단계 시 가정학습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단, 연간 15일에 포함) ○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실시(최소 3일 이전 신청) - 보호자 대신 대리인이 인솔할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첨부파일 1-1번) 추가 제출 - 국외여행(학기 중)일 경우 첨부파일 1-2번 제출 - 국외여행(방학 중)일 경우 첨부파일 1-3번 제출 ○ 사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복귀 후 3일 이내 제출) ○ 연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미인정결석 처리 나. 경조사 관련 (경조사 증빙서류, 결석신고서 제출) 구분 | 대상 | 출석인정일수 | 결혼 | · 학생의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양 | · 학생 본인 | 20일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다. 법정 전염병 ○ 법정 전염병(홍역, 인플루엔자, 독감, 수두, 수족구 등)의 경우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과 결석신고서 제출 ○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에는 질병코드/병명/격리소견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결석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해 검진 기관 방문 시 결석신고서와 진료 확인서, 방문확인서 등 제출 2. 질병결석 (첨부파일 2번)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진료 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투약 봉지 등 ○ 질병지각이나 질병조퇴도 질병결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3. 기타결석 및 미인정결석 가. 기타결석 ○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사전에 학교장의 인정(내부승인)을 받은 경우 (부모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 담임교사에게 기타결석 인정 여부 문의 후, 인정 시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담임교사 양식 제공) 나.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질병결석과 기타결석 및 출석인정결석을 제외한 모든 일반결석 - 가족여행, 단순 휴식, 친척집 방문 등) ○ 결석신고서 제출 4. 코로나-19 관련 결석 결석 종류 | 해당하는 상황 | 증빙서류 | 출석인정결석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권고 학생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결석신고서와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PCR 양성 확인 문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등 | PCR 검사를 받은 경우
| PCR 음성 확인 문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의심증상 발현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경우
- 접종 당일~2일 후만 출석인정결석 가능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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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적용 대상 | 질병결석 인정 조건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 결석신고서 제출 ○ 증빙자료: 학년 초에 관련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경우, 이후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발생 시의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이나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kr)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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