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고현초등학교 공고 2025-02호
거제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거제고현초등학교장
1. 개정취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거제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임기(한차례 연임→초등학교에서는 두차례 연임 가능) 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운영위원 정수 변경: 12명 → 9명 라. 상설소위원회_예결산소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가. 거제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1.31.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25(상동동) , 거제고현초등학교 행정실 2) 팩스 : 055-638-5859 ※팩스제출의 경우 전화 연락바랍니다.(행정실: 055-638-463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고현초등학교 행정실(전화 634-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개정(안)의견서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3. 거제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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